대우조선해양 고재호 김갑중,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김갑중,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8.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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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4,963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부사장이 기소됐다. 4일 대우조선해양은 고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이 4,963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공소 사항에 의하면 임원 성과급 수수와 지급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은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 원, 2014년 17억 원이며,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 금액은 2012년 1,687억원, 2013년 1,647억 원, 2014년 1,527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재호 전 사장과 김갑중 전 부사장의 혐의발생 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이라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달 27일 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벙법상 사기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김갑중 전 부사장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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