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카페 봉주르, 불법확장 등으로 강제 폐쇄조치
남양주 카페 봉주르, 불법확장 등으로 강제 폐쇄조치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8.0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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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폐쇄 했으며,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은 오는 9일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 자락에 위치한 카페 ‘봉주르’가 영업 40년만에 강제 폐쇄됐다. 한때 봉주르는 주변 경관이 좋아 지역의 명물로 소개되며 연매출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사결과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되어 남양주시청에서 최근 강제 폐쇄조치를 강행했다.

7일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카페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폐쇄 했으며, 아직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은 오는 9일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신축 허가를 받고 카페 봉주르를 운영한 최모(74)씨는 1995년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하며 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확장했다.

신축당시 24㎡의 면적을 허가받은 시설은 불법 점유로 5,300㎡으로 늘었고, 봉주르로 인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도 이어졌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봉주르에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 및 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했으나, 봉주르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해도 영업 이익이 더 많아 배짱 영업을 지속했다.

2012년 북한강 자전길까지 완성되어 봉주르를 찾는 손님은 더 늘었고 지난해 봉주르 연매출액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업주인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또 봉주르는 법원의 조정으로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 및 형질 변경 등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7일 아직 자진철거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했으며, 9일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최모씨가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린 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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