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확정, 검찰 역사상 최초
진경준 검사장 해임확정, 검찰 역사상 최초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6.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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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의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부장 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했다”며 “이에 따라 김 부장 검사의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등에게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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