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7월부터“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 홍승국 기자
  • 승인 2014.06.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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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홍승국기자)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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