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 강행
야당 반발 불구에도 강행, 정국 더욱더 경색될 전망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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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24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자정까지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으나, 더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철성 후보자는 24칠 오후 4시께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후보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과 겹쳐 정국이 더욱더 경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해 자질 시비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우병우 수석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