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신임 변함없어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신임 변함없어
정연국 대변인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신임 거듭확인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08.30 09: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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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은 변함이 없었다. 29일 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수석의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 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 드리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29일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제출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MBC는 이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 감찰 대상임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의무경찰 복무 중인 아들에게 특혜가 제공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18일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 비위 의혹 및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혹 의혹을 동시에 수사 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29일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폰을 각각 압수하고 통신 내용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일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