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문의 폭주,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문의 폭주, 12월1일까지 신청 가능
  • 정진하 기자
  • 승인 2016.09.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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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진하 기자)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기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4년까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를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지난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은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고도 자녀장려금도 수급 가능하다.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당으로 지급대상자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진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5.1.~6.1.) 중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생업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최종 산정액의 90%만까지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29일부터 추석 전 주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신청한 계좌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사업자 제외)로서 다음 4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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