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안해"
박근혜 대통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안해"
1987년 개헌 이후 최초로 국회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아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09.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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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한 해임을 건의했다”며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으며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 세가지 불가사유를 감안해 박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살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행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감스럽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은 모두 수용됐다. 지난 2001년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임 장관은 김대중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물러났고,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2주 만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