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06년 이후 최고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06년 이후 최고치
  • 김정자 기자
  • 승인 2014.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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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김정자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포함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및 여성 참여확대(40% 달성) 추진계획」을 2014년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4월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29.6%로, 전년도 25.5%(13.4월말 기준) 대비 4.1%p 증가하여 ‘06년과 동일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변화 추이

444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28%(126개)로 전년도 22%(90개)에 비해 6%p증가하였고,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도 19%(8개)로 전년도 12%(5개)에서 7%p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연도별 확대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소관 17,928개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13.12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6.7%로 나타나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선정·관리해 온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인 36.3% 보다 10%p가까이 낮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위원회 여성참여율 : 32.4%(‘10.12)→33.0%(’11.12)→34.9%(‘12.12)→36.3%(’13.12)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40%달성을 위한 확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법적 의무사항(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인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성 사유를 엄격하게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달성 사유가 ‘여성 인력풀 부족’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에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 정부위원회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명의 응답자 중 78.6%(236명)가 현재 시행중인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조치가 여성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210명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로 인한 효과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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