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소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비난을 산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된 것이다.
이는 검찰이 관제소홀로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알아채지 못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소속 해경 전원을 기소한데 이어 구조활동의 부실로 수사의 중심을 옮기는 형태다.
검찰은 김 경위에게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시켰다. 김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후,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일지 훼손의 이유와 가담 및 공모한 추가 해경직원의 유무 등을 조사해 30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명확히 드러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법처리 규모는 일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123정은 침몰 당시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 구조에만 급급했으며,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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