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 野 '동행명령권 발동' VS 靑 '입장 달라진것 없어'
우병우 수석 국감 불출석, 野 '동행명령권 발동' VS 靑 '입장 달라진것 없어'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10.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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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의 국정감사(이하 국감) 출석과 관련 야당의 동행명령권 발동 경고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우병우(49) 민정수석의 국정감사(이하 국감) 출석과 관련 야당의 동행명령권 발동 경고에 대해 청와대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되어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얘기 한 것처럼 아직 입장이 달라질게 없다”라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장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반복해 답했다.

전날 우 수석은 오는 21일 청와대 국감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게재되어 있었다.

한편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두고 새누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행명령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 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만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