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검찰조직 통제불능으로 하차?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 검찰조직 통제불능으로 하차?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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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경(54)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민정수석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60) 게이트 특검법안이 의결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23일 현재까지 최 수석의 사표는 공식 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청와대 합동기자단)

(내외통신=정영훈 기자)최재경(54)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민정수석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60) 게이트 특검법안이 의결된 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23일 현재까지 최 수석의 사표는 공식 수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지난 18일 청와대에 입성한 최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문단속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중도하차를 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최 수석의 사의표명 요인으로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특검법이 통과되고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며 정면 승부를 하려한다. 청와대의 이 같은 태도는 ‘대통령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장기전을 선택한 것으로, 청와대로서는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최 수석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중도 하차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최 수석이 6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비판했다.유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유 변호사의 발언 후 금태섭(49) 더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냐”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일단 법적인 문제를 총괄 검토하는 민정수석은 사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 의원은 “민정수석이 최소한 공적 윤리의식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일반 피의자처럼 행동하려면 하야한 후에 해야하고 대통령직을 머물러 있는 동안 검찰 수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해야 한다”며 “그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 후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최 수석의 중도하차는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22일 SBS 뉴스에 의하면 검찰은 “대통령 녹취파일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검찰이 반격을 시작하면 최 수석은 청와대와 검찰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최 수석의 사의표명으로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당장 후임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적임자를 찾더라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민정 수석의 역할을 볼 때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