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水)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3차례 거부
검찰 물(水)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3차례 거부
‘시국에 대한 수습 마련 중’ 궤변 늘어놓아, 법무부장관 및 민정수석 사표도 반려 못해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6.1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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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30분께 ‘대면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세 번째 거부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30분께 ‘대면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를 세 번째 거부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 조사 거부를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 씨와 현재 수사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 관련 협조 요청을 했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과 11월4일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 조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은택(47)씨의 공소장의 따르면 박 대통령과 차 씨는 공범관계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피의자와 공범 관계인 또 다른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대면 수사거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주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훼손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사표조차 반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대면수사거부로 인해 다음달 3일 열리는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의 불길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