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포항해경, 허가받지 않은 어구로 대게 포획한 선장 검거
  • 허명구 기자
  • 승인 2016.12.09 0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구 80개를 양망하는 등 대게조업을 하다 불법대게조업 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사진제공=포항해경)

(내외통신=허명구기자)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7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시 남구 양포리 동방 8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D호(9.77톤, 연안자망, 구룡포 선적) 선장 김모씨(58년생, 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D호는 연안자망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구 80개를 양망하는 등 대게조업을 하다 불법대게조업 단속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된 대게 86마리는 경찰관 입회하에 모두 해상방류조치 하였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법포획 어획물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제2항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3.24.>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3.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 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