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 전과 3범' 호란, 벌금은 겨우 700만원
'잠재적 살인 전과 3범' 호란, 벌금은 겨우 700만원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7.01.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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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최유진 기자)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8)이 음주운전 전과 3범의 전과 경력을 갖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앞서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 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호란은 지난 2004년·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호란의 약식 기소와 관련 누리꾼들은 “잠재적 살인범 혼자 똑똑한 척은 다하더니” “기본도 못지키는 사람이었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한다.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등의 글들로 실망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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