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최갑부의 상속재산이 현재 30억일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세무칼럼> 최갑부의 상속재산이 현재 30억일 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디지털 뉴스부
  • 승인 2017.0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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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세무법인 김종락 대표
날씨가 추운 요즈음 부고가 많아지며 어르신을 모시는 경우 환절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같다. 사람이 영원이 사는 것은 아니라, 때가되면 누구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세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이다. 물론 상속재산가액이 사망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 하기 때문에 이 금액 미만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그 이상 이 되면 상속세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종류로는 ①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5억에서 최대 30억원이 한도) 공제하며, 무신고한 경우라도 일괄공제라고 하여 5억원을 공제 받는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기타공제금액으로는 ①공과금 ②장례비용 (최소500만원에서 최대1,500만원이 한도) ③채무(한도가 없음 단, 객관적으로 입증이 필요) 예를 들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등이다 ④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이 한도) ⑤그 밖의 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이렇게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온다
 
 
상속세 세율(증여세세율과 동일)은 과세표준이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를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하고 있다
 
상속세 절감을 위하여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유리하게 되는데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일때,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부담 하는 세액이 6억인데 반하여 배우자에게 10년 전에 10억을 증여시에는 2.8억, 배우자에게 10년전에 10억과 자녀2명에게 5억 즉 15억을 사전증여하는 경우에는 2억만 부담 하게 된다
 
사망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일때, 사전증여가 전혀 없는 경우 부담세액이 8억인데 비하여 배우자에게 10년전에 10억 증여시 부담세액은 4.7억, 배우자에게 10억과 자녀2명에게 5억 합 15억을 사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3.4억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된다. 그래서 상속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 상속세를 절감 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는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며, 증여공제는 ①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직계존비속(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아들 또는 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단 ,증여를 받을 당시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③그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 공제금액 이하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부담은 없게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는 언제까지일까?
상속세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면 3월15일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9월 30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를 들면 3월15일에 증여의 이행 이 있은 경우라면 6월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는 혜택으로는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한 10%의 금액을 신고세액 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신고세액 공제는 납부와 관계 없이 적용이 되므로 신고만 하고 상속세액을 자진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주변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꼭 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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