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김영권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9월 16일(화)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건축허가를 비롯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그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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