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대기 원하지 않던 이재용, 현실은 서울구치소 대기
서울구치소 대기 원하지 않던 이재용, 현실은 서울구치소 대기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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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길성갑 기자)

(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근혜 대통령에세 뇌물은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한 후 오전 10시30분부터 319호에서 조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오후 2시10분을 넘겨 종료했으며,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 4번 출입문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질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대기중인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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