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이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기각 이후 성 부장판사의 판단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11월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해 9월2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 진료기록과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뒤인 29일 저녁 8시에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사망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방법과 절처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며, 두 사람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된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한편 조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한 바 있어, 이날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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