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최순실 오늘은 이경재 변호사, ‘아주머니들의 욕이 아닌 국민의 욕’
어제는 최순실 오늘은 이경재 변호사, ‘아주머니들의 욕이 아닌 국민의 욕’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1.26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한 아주머니로 부텨 “말도 안 되는 여자 변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25일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청소 아주머니에게 “망할년”이라는 쓴 소리를 들은 다음날인 26일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한 아주머니로 부텨 “말도 안 되는 여자 변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의 돌발행동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설’을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설 연휴 직전 민심을 고려하고 청와대와 미리 교감을 나눈게 아니냐’는 논란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변호인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서”라면서 “되도록 정치적 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경계한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민의 손가락질이 쏟아지고 있는 최 씨가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면서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런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랑 상의한게 아니라 최 씨 독자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특검이 최 씨에 대해 ‘변호인 조력권 배제’, ‘독직 가혹행위’, ‘범인에 대한 용서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곤란’ 등의 행위를 가했다”면서 “특검 부장검사가 최 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하여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형법 제125조의 독직가혹행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니 특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그러니 언제든지 검찰, 경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이 이를 조사한다면 확인에 응할 생각이다. 어느 기관에 할지는 앞으로 생각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독직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고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사무실에 아마 폐쇄회로TV(CCTV)가 있을 것이다. 당시 녹화화면을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한다”면서 “독직 행위가 있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한 두 번 확인한 게 아니다.제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현장에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 “최순실 씨는 헌법을 위배해 놓고 무슨 헌법 타령이냐. 나도 똑같은 아줌마다. 왜 최순실 같은 사람을 변호하냐. 헌법을 어기면서 꼭 변호해야 하냐”며 “자기자식, 손자만 중요하냐. 내 손자 자식도 중요하다”고 맹비난 했다.

이러한 항의에 이 변호사는 “분노와 감정으로 말하면 안된다”면서 “어떤 의도로 온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