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판사,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
차성안 판사,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1.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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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현직 판사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이 글에서 “이재용 영장 기각을 둘러싼 상황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만해봤다”면서 법률가 외에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고민에 관한 법관과 국민의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영장전담과 부패전담(뇌물, 정치자금)등 몇 개 형사 재판부에 중요 사건을 몰아넣는 사무분담방식과 그런 식의 전담재판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서울중앙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되어 있다고”덧붙였다.

또 차 판사는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등 요직 사무분담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 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 넣은 후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구조로 승진 앞둔 눈치보기 자기 검열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 판사는 “그 대책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무분담을 판사들 가운데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법원장의 순번제와 법원장 법관호선제로 대법원장의 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방과 고등법원이하 관철로 지방부장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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