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봉 놓는 박한철 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정미 판사에게로
헌재 판사봉 놓는 박한철 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이정미 판사에게로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1.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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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한다. 박 소장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한다. 박 소장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 2011년 2월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소장은 2년 뒤인 2013년 4월 소장으로 취임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소장의 임기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판관의 잔여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소장 임기도 마무리 된다.

박 소장은 퇴임하지만 현재까지 후임 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월1일부터 소장 공속상태의 8인 체제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어가게 된다. 소장 대행은 재판관들 가운데 임명시기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맡게 된다.

법조계와 정계 등에서는 최종 선고시기로 예상되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최종 결정이 날 경우 이처럼 8명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기 위해 전체 재판관 가운데 2/3이상, 즉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칙은 변함이 없다.

만일 이번 탄핵심판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까지 결정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 소추안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인원은 6명으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탄핵심판이 지체될수록 최종 결정을 앞둔 재판관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제5대 헌재소장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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