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출범, "책임감 무겁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출범, "책임감 무겁다"
  • 강경수 기자
  • 승인 2017.02.01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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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8인 체제’헌재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사진=강경수 기자)

(내외통신=강경수 기자)이정미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8인 체제’헌재의 수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게 됐다.

헌재는 “박한철 소장이 전날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전 9시50분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라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장의 자리가 비게 될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번 헌법소장 권한대행 선출은 소장 공석에 따른 헌법재판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재판관은 이날 10회 변론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이끌었다. 이 재판관은 10회 변론을 시작하며 “오늘부터 새로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 재판장”이라면서 “전임 소장께서 어제 퇴임하셔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중대성,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중요성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심판과정에서의 공정성 엄격성을 담보해야만 심판 정당성이 확보되고 저희 재판부는 공석 상황에서도 이 같은 중요 심판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양측 대리인들과 관계자들이 이 사건 진행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국회 수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으며 대전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또 이 재판관은 2013년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소장 공백상태의 헌재에서 19일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정년퇴임을 하는 오는 3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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