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본색 드러내, "난 박영수 특검 수사 대상 아니야"
김기춘 전 실장 본색 드러내, "난 박영수 특검 수사 대상 아니야"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01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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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법 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일 오후 “어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검보는 “이에 특검법은 특검법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저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도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었고 변론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검은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명백하게 특검법 제2조 각 호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접수된 시점으로부텨 48시간 네애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법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전날 제기한 이의신청을 1일 접수했다. 법원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3일까지 결정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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