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꺼진다던 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 생명 꺼질라!
촛불 꺼진다던 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 생명 꺼질라!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0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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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재선·강원 춘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재선·강원 춘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강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정신청 사건을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유가 있다”면서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일 뿐 해당 시민단체의 평가 결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거나 고의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관련 국비 확보, 공약 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피고소·고발인은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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