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막지말라!
피의자 박근혜,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막지말라!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2.03 1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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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등의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보안시설’등의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3일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특검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만 제시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날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명시됐다.

또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수라며 첨예한 대치를 진행중이다.

특검은 이날 경내 진입이 불발될 경우 일단 철수한 뒤 재시도하는 방언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