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김앤장'징계 기각
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낸 '김앤장'징계 기각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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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나 변호사 단체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으나 변호사 단체에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일 기각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은닉·위조 과정에서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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