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심화진(61)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급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며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판사는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유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심 총장은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이 헌법에 이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3억7840만원을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에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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