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구속, 인천시 교육계 위신은 땅바닥으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구속, 인천시 교육계 위신은 땅바닥으로
  • 강경수 기자
  • 승인 2017.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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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강경수 기자)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정치자금 불법수수·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 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면서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015년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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