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닛산 캐시카이 판매중지 청구소송 기각... "환경부 조치는 정당"
法, 닛산 캐시카이 판매중지 청구소송 기각... "환경부 조치는 정당"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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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닛산이 SUV 모델인 캐시카이의 판매중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서울행정법원은 닛산이 SUV 모델인 캐시카이의 판매중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지난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캐시카이)이 허위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닛산은 “이같은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우리가 불법 장치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해 6월, 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임의설정 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814대에 대한 리콜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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