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딱 걸렸어', 박영수 특검 우 전 수석 은닉자금 10억 여원 발견
우병우 '딱 걸렸어', 박영수 특검 우 전 수석 은닉자금 10억 여원 발견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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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면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명계좌에서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고 인터넷 매체 이데일리는 13일 단독 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12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의 수상한 자금이 나왔다”면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던 수사2팀 인력 중 일부를 우 전 수석에 대한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를 분석하던 중 은닉 자금을 발견했다. 특검은 해당 자금과 관련 탈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신고한 금약은 2013년 38억 원, 2014년 29억 원 등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외에도 미신고 수임료가 30억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외에 특검법에 명시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미르·K스포츠재단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사관을 압박해 사퇴시키고 특별감찰관실도 사실상 해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저지른 비리를 묵은·방조한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각각 특검법 2조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수사 사안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 역시 특검이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도 가족회사 ‘정강’ 자금관련 횡령 및 탈세와 아들의 군대 ‘보직특혜’ 의혹 등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특검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에 대비한 준비 작업은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중에는 와야 할 것 같다”면서 “이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직원들, 우 전 수석과 미술품 거래를 한 우찬규 갤러리 학고재 대표와 우 전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에 관여한 백승석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물증과 증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이 우 전 수석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빼들 경우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검찰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검찰을 수사선상에 놓기는 특검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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