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혐위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곽영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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