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각하, 탄핵 기각까지 이어지나
집행정지 신청각하, 탄핵 기각까지 이어지나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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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청와대는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각하(소송 및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되려면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기관은 항고소송(행정소송)원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나와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불과해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지만 당시에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이 사건 불승낙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설정한 압수수색의 절차 등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그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명만으로는 예외적이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비록 각하됐지만 신청 자체의 의미는 있다”면서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도 없다.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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