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봉주르' 사장 벌금형 출소,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카페 '봉주르' 사장 벌금형 출소,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담당 은택부장판사, 최 씨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 개업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2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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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며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봉주르' 업주 최모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북한강 카페 ‘봉주르’의 업주 최모(74)씨가 벌금형으로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며 수백억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지난달 2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영업했고, 또 폐쇄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강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음식점을 폐쇄한 뒤 불법시설물을 대부분 철거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점으로 복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시간을 가졌고, 고령임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최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이후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같은 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도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한 은택 판사였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퇴직한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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