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요구 기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요구 기각,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2.20 12: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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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신청 등을 기각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신청 등을 기각했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헌재는 “고 씨에게 세 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소재탐지 촉탁을 했음에도 안됐다”면서 “고 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도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파일도 들어봤다. 둘은 중복증거”라면서 “녹취록은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는 아니다. 주장의 입증취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대신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각으로 고 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 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하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재증인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마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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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사 2017-02-20 13:14:59
국가와 국민을위하여 박근혜대통령 께서는 진실을 밝히십시요.
블랙리스트 몸통은5.18을 16년동안 제의한 자라고....
발포명령없었다는것도 제가 증명시켜줄것임.

보기싫어 2017-02-20 13:09:46
당연한 결정인데도 마음조리며 기다려야 하는 이상황이 뭐지? 이렇게 시간끌기에 국론분열을 넘어 국가파탄에 이르렀는데 탄핵전 자진사퇴라도 하면 어떻하지? 제발 남은 인생은 깜방에서 나오지 말아라 다시는 닭얼굴 보기싫다

이순신 2017-02-20 13:07:33
고영태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헌재는 공평하게 하라...
이해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