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길성갑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요구한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고영태 녹음파일’ 재신청 등을 기각했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회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헌재는 “고 씨에게 세 차례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소재탐지 촉탁을 했음에도 안됐다”면서 “고 씨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굳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고영태 녹음파일’도 심판정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록을 충분히 보고 녹취파일도 들어봤다. 둘은 중복증거”라면서 “녹취록은 대통령이 걱정하듯 핵심증거는 아니다. 주장의 입증취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대신 녹음파일 재생을 통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을 통해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기각으로 고 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과 녹취록,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이 고 씨 등 관련자들이 꾸민 의혹이라고 주장하려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재증인 신청하고 ‘고영태 녹음파일’ 14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리인단은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마치면 최종변론은 3월2~3일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몸통은5.18을 16년동안 제의한 자라고....
발포명령없었다는것도 제가 증명시켜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