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시한 만료 가까워지자 출석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시한 만료 가까워지자 출석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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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중 한명으로,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 인물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2월~2015년 1월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최 씨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차량에 태워 검문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드나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57)씨와 ‘주사 아줌마’ 백모(73)씨 등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도 추궁했다. 앞서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헌재에서 “안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집무실로 올라간 뒤 오찬 전에 나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안 전 비서관이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의 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 국정농단 관련 언론보도다 나오기 시작한 직후 최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과 안 전 비서관, 윤 행정관 등과 은밀하게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특검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이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할 당시 안 전 비서관이 도움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 전 비서관이 원론적으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내부에서는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난 뒤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안 전 비서관 수사는 검찰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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