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둔한 특검, 우병우 구속 못시켜...오민석 부장판사 판단 기준은 무엇?
[속보] 우둔한 특검, 우병우 구속 못시켜...오민석 부장판사 판단 기준은 무엇?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2.2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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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정농단을 묵임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오 판사는 22일 오전 1시11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15시간 가까운 시간 만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우 전 수석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에 따라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의 뜻 이었다”며 “박 대통령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 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를 담당한 이용복 특검보(사법연수원 18기)와 양석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사법연수원 29기),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 이복현 춘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 등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뚫지 못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공식 수사기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뿐 검찰과 법무부 등 '제식구'에 대해선 전혀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우 전 수석의 검찰 인사개입과 개인비리 의혹 관련 수사 등은 외면해 수사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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