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결국 기각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8일 오전 9시53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4시44분까지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21일 오전 국정농단을 묵임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다.
오 판사는 22일 오전 1시11분께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21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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