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원장 미용시술 시인, "양심고백인가 눈치보기인가"
김영재 원장 미용시술 시인, "양심고백인가 눈치보기인가"
김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 구속기소
  • 길성갑 기자
  • 승인 2017.02.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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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진료’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김 원장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길성갑 기자)청와대 ‘비선진료’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김 원장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날 김 원장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각종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원장과 함께 지난해 청문회에서 미용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정기양 교수와 김 원장의 부인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특검은 이날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약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약 1000만원 등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대표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이를 대가로 중동 등 해외진출을 포함해 정부 지원 업체에 선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박 대표가 이 같은 뇌물공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만든 의료용 실 등을 대형병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청와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의 청와대 ‘비선진료’의혹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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