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전병관·이중환 변호사, ‘생떼들의 합창’시작
이동흡·전병관·이중환 변호사, ‘생떼들의 합창’시작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27 17: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표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이어 나머지 14명 변호사가 모두 최종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대통령 측의 ‘각자 변론’에 의해 ‘필리버스터’식의 릴레이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해야 한다”며 “탄핵이 일어나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에서 이 변호사는 이 같이 밝히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민주헌정체제를 뒤엎는 일이 된다”며 “50년 전 중국의 실패한 문화혁명이나 언론 대중민주주의로 후퇴하리라고 유려하는 국민 시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탄핵에 극구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선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므로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법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신속한 탄핵심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7명이 재판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무리할 정도로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점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재판관 공석 책임은 피청구인 측에 있는 건 아니다.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이것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이익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 받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당한 방어권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신청해도 대다수 언론에서는 고의 지연 술책이라며 매도하고 폄하했다”면서 “그러한 보도로 사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의 도덕적 감정을 자극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촛불 집회 관련해서도 “거리로 나간 촛불 참여 시민들 중에는 순수한 시민적 공분도 있겠지만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도 있었다”면서 불순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대표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의 최종변론에 이어 나머지 14명 변호사가 모두 최종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대통령 측의 ‘각자 변론’에 의해 ‘필리버스터’식의 릴레이 변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2017-02-27 17:42:39
G랄들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즉각 탄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