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박근혜 입건시키려고 90일 허비
박영수 특별검사팀, 박근혜 입건시키려고 90일 허비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2.2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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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을 끝으로 90일 간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지난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발을 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을 닫는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을 끝으로 90일 간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지난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발을 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을 닫는다.

지난 90일간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박 대통령 비선 진료 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특검 이규철 대변인은 28일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가 아니라 검찰에 이어 추가 입건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의료법 위반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또 특검은 삼성-박근혜-최순실 간 정경유착을 골자로 하는 뇌물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일괄 적용됐다. 또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혐의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 부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또 최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범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뇌물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확인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정 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과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히 순천향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최 씨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따른 추가 기소 대상이다.

기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과 류철균 이대 신산업융합대 교수는 각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또 비선진료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를 의료법 위반 혐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김영재 원장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뇌물공여 혐의 추가 기소 대상이다.

이밖에 특검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포함하면 특검이 기소한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수는 총 30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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