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과 기각에 따라 예우법 달라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과 기각에 따라 예우법 달라져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3.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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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른 달라지는 예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른 달라지는 예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임금의 95%에 달하는 연금(월 1,200만원 선)과 기념사업,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비서관 3명 및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10일 헌재 판결 결과 탄핵이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 지원(약 25명 내외의 경호인력 투입)을 제외하고 연금 및 각종 혜택 등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