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절망'의 나락속으로, "나 어떡해!"
청와대 '절망'의 나락속으로, "나 어떡해!"
8:0 참패, 4:4 탄핵기각 예상한 터라 충격 더해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7.03.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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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선고 후 청와대는 심각한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특히 일부 참모들은 4:4로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헌재 재판관이 8:0으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사진=내외통신DB)

(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로 10일 ‘파면’ 됐다. 즉각 효력을 갖는 헌재 선고의 특징에 다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헌재의 선고 후 청와대는 심각한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헌재의 선고 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특히 일부 참모들은 4:4로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헌재 재판관이 8:0으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각자 방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의 선고를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은 초반 ‘정윤회 사건’보도 과정에서이 언론 자유 침해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부분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전개됐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가 정리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만 인정되더라도 박 대통령을 파면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 직전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면서 파면을 선고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 수석 비서관등 참모들은 헌재 선고 후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