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영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21분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헌재 선고는 즉각 효력을 갖고 되어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를 나와야만 한다.
박 전 대통령측은 “오늘은 삼성동 자택에 가질 못한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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