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곽영근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이하 변협)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론 과정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막말 논란을 일으켰으며, “자신에 ‘당뇨’가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시간끌기를 한 장본인이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가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며 “조사위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는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강 재판관을 상대로 “법관이 아니라 충구인(국회 측)의 수석 대리인”이라고 말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을 조심하라”며 제지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김 변호사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직접 소명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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