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라"
김평우 변호사,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라"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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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그러나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방문 불가 안내를 받았다.  (사진=곽영근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그러나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방문 불가 안내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사저 앞에서 취재진들의 각종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는 언론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한다”면서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질문하지 마라.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나는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당신들은 질문할 권리가 없고 나에게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않았는가.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강일원 헌법재판관 등을 상대로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또 “자신에 ‘당뇨’가 있다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시간끌기를 한 장본인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학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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