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집안 비리 재판위해 휠체어 타고 법정도착
신격호 총괄회장, 집안 비리 재판위해 휠체어 타고 법정도착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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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20일 오후 롯데그룹과 관련한 경영 비리 첫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나왔다. (사진=이종호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20일 오후 롯데그룹과 관련한 경영 비리 첫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나왔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의 홀딩스 지분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미경(57)씨와 신유미 씨, 구속된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양도세 등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 씨는 신동빈(62)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신동빈 회장은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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