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시각,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민간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시각,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21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21일 받는다. 지난 12일 오후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 (사진=이종호 기자)

(내외통신=곽영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21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항과 직접 조사를 담당할 검사를 확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 형사8부장과 이원석(48) 특수1부장이 맡는다. 이 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총와대 수석과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비서관 등을 구속 기소할 때도 수사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라며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께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하는 차량에 탑승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하면 청사 중앙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앞이나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뒤 13층 이영렬 중앙지검장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조사를 받게 된다. ‘경호상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수1부가 있는 청사 10층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당초 영상 녹화와 녹음시설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을 조사 장소로 검토했으나 장소가 좁고 창문이 없어 다른 조사실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각각 7~8평 규모의 일반 조사실 2곳을 활용해 하나는 조사실에 사용하고 나머지 한 곳은 변호인 대기실 및 휴게실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실에는 녹음 및 녹화시설이, 휴게실에는 소파와 정수기 등을 들여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호칭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조사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호칭이 필요치 않은 부분에서는 호칭없이 질문이 이어지며,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 씨나 안 전 수석 등과 대질 조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안 전 수걱도 대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선 뒤 13층 이영렬 중앙지검장실에서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조사를 받게 된다. ‘경호상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특수1부가 있는 청사 10층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내외통신DB)

검찰은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을 무기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수첩 56권에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과정 등이 담겨있다.

안종범 수첩은 검찰 수사는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도 사실로 인정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또 정호성 녹음 파일 236개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정부 기밀 문건 47건이 최 씨에게 유출되는 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파일들은 지난해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에서 나왔다.

앞서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넘겼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이 밤 10~11시쯤 끝나더라도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그 2~3시간 뒤에야 최종적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1일 이른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지 단체인 일명 ‘태극기 부대’와 반대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