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묵묵부답', 소통부재 원칙 고수
박근혜 전 대통령 '묵묵부답', 소통부재 원칙 고수
  • 곽영근 기자
  • 승인 2017.03.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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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내외통신=곽영근 기자)아무런 말이 없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9분께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다. 자택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 인사들과 동생 박지만 회장 등이 방문해 그를 배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1분 후인 10시20분께 법원 청사 서관 4번 출입구 앞에 내린 후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그는 마련된 포토라인에도 멈춰 서지 않았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될 때와는 극명하게 다른 태도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13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거의 모든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9분께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다. 자택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 인사들과 동생 박지만 회장 등이 방문해 그를 배웅했다.(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특히 전체 90여 쪽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삼성 뇌물혐의’ 기술에 할애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 대목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란 관측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이원석(48·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등이 동시에 투입됐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심리를 거쳐 31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구속 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즉각 귀가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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