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석정순 기자)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지난 2014년 복지부에서 도입해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이 가산돼 야간ㆍ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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